사설/ 주택 보유세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 주택 보유세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3.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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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1339만호에 대해 평균 5.32% 오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전년 5.02% 대비 0.3% 포인트 확대됐으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전년도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는 게 그 골자이다.

또한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이면서도 공시가격이 저평가됐거나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을 집중 인상하는 반면 중산층이나 서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수준으로 조정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 등을 비롯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정조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9.13%보다는 낮지만 서울 공동주택은 14.17%나 인상된 수치이다.

특히 이번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대의 공동주택은 17.61%, 12억원에서 15억원대는 18.15% 올랐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인기 지역인 마포·용산·성동구가 이번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시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무거운 보유세를 물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의 보유세는 50% 이내로 상승폭을 제한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집 하나 갖고 살며 이사도 하지 않은 중산층에게 갑자기 대폭 인상되는 세금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년 연속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만 수십만원 더 내야 할 은퇴자들이 상당수다.

특히 국민연금·기초연금 말고 변변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 가구의 경우 보유세 부담으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여지도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주택 보유세 감면 폭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보유세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납부 능력은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보유세를 올린만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과도한 대출 규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지급 등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기초연금 기준 책정 과정에서 엉뚱한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