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세먼지, 중국 탓만 할 건가
기자수첩/ 미세먼지, 중국 탓만 할 건가
  • 이승열
  • 승인 2019.03.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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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미세먼지 때문에 국민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지난 5~6일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날이었다. 이날 세종시의 일평균 초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기준보다 2배나 더 나빴다.

이제 날씨 정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모두의 일상이 됐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왜 기본권에 해당되는지 모두가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차원의 미시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도 더욱 강조된다.

지난해 8월14일 제정돼 올 2월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법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지자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최악의 미세먼지가 닥쳐올 때까지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도 중에서는 서울시를 비롯,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다른 시·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거나,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곳은 서울시뿐이었다. 다른 시·도는 차량 2부제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법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가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점검·단속, 관리도 주민불편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종로구의 경우,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및 대책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공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등을 규정하고, 도로 물청소, 옥상 및 공터 오염원 제거,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지만, 생활 주변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주민은 행복을 느낀다. 자치구 간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구청과 의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중국 때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