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 이승열
  • 승인 2019.03.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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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사전 가입 당부…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농·임업용 온실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올해 서울 은평구·마포구 등 37개 시·군·구에서 시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기계시설 및 재고자산 포함),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이 대상이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곳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3년이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지원분까지 합하면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보험료 정부지원 예산으로 184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은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지난해는 22개, 올해 37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2020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은평구와 마포구에서 실시한다. 

풍수해보험 상품에는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가입 문의는 보험사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 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