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규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안내
양천구, 신규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안내
  • 정칠석
  • 승인 2019.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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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일까지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신규 음식점의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하기보다는 아직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개업한지 얼마 안 된 신규 음식점에 직접 찾아가 업소 특성에 맞는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을 안내했다.

공무원과 원산지명예감시원이 신규 음식점과 지위승계 업소에 직접 찾아가 의무표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 메뉴판·게시판 등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 표시 전반에 대해 1:1로 알려줬다.

이번 지도대상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창업하거나 지위 승계한 음식점이다.  20일까지 2인 1조 점검반이 대상 업소를 찾아가 지도했다.

지도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10일 간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시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행정 처분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신규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 같은 구민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행정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외부에서 사먹는 음식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