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비산먼지 저감 위해 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
강동구, 비산먼지 저감 위해 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
  • 방동순
  • 승인 2019.03.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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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도 점검, 신속한 행정처분, 드론 활용 점검, 사업장 관리자 교육 시행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비산먼지(날림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이다.

올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관리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기적 지도 점검 △현장 단속 후 신속한 행정처분 △드론 활용 특별관리공사장 점검 △민·관합동 점검 △운송차량 관리 강화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자 교육 △공사장 생활소음 관리 등이다.

공사장 규모에 따라 건축 연면적 1만㎡이하의 경우 월 1회, 1만㎡이상의 경우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설치여부와 소음발생 특정장비 사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당일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축 연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단속용 드론을 활용, 공사장 내·외부를 항공 촬영해 더욱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강동구 내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 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관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교육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으로 공사장 현장 점검,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적재여부 및 방진덮개 설치 점검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체기준을 마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인 초미세먼지 50㎍/㎥보다 강화한 40㎍/㎥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사항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해 주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비산먼지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높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위반 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