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막는다
서울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막는다
  • 문명혜
  • 승인 2019.03.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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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건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등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하도급 문제점부터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해 마련했다.

이를 테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없지만 현장설명서에는 각종 민원처리, 추가 비용부담 등을 깨알같이 기재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자는 비용부담이 있지만 거래단절이란 불이익이 있을까봐 문제제기를 못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서울시가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1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10개 중점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우선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 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된다. 작년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의무 적용한다.

또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2011년 시가 전국최초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후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개선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ㆍ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정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