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제출 없어도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증명서류 제출 없어도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 이승열
  • 승인 2019.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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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면자격 확인시스템 지자체 공공시설 즉시 적용 공모사업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도 병행한다. 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특교세 10억원을 차등지원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5월3일까지 시·도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5월 말까지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등 법령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각종 체육·문화 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 데도 매달 등록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불편과 낙인효과 때문에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해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2017년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감면 자격정보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종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