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구 선정
은평,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구 선정
  • 문명혜
  • 승인 2019.03.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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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 지원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 최초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시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기존에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제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등)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로 인한 피해발생시 상가(시설포함)는 1억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기준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34%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치수과(02-351-7966)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면서 “은평구 주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