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 최초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시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기존에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제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등)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로 인한 피해발생시 상가(시설포함)는 1억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기준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34%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치수과(02-351-7966)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면서 “은평구 주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