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이승열
  • 승인 2019.03.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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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4월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일제점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대형 유흥업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 

최근 버닝썬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만연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별조사 대상 대형 유흥업소는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으로, 총 185개소이다. 점검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합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 시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 및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