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이 “<지방의회법>은 시대의 요구”라며 이의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공동 개최자인 신원철 의장은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면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균형과 견제 없이는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해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