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지방의회법 시대요구다”
신원철 의장, “지방의회법 시대요구다”
  • 문명혜
  • 승인 2019.03.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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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에서 심의ㆍ의결 되도록 모든 힘 쏟을 터”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지방의회법>은 시대의 요구라며 이의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공동 개최자인 신원철 의장은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면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균형과 견제 없이는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2016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해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