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부담 감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부담 감소
  • 문명혜
  • 승인 2019.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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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용 위원장 조례 제정, 수도요금 등 지원 근거 마련
유 용 위원장
유 용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유 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4)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돼 328일 공포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외에 공공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용 위원장은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의 계획대로 추경예산에 반영될 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시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유 위원장은 지난 1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실제 경기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유 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 서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