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설정
동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설정
  • 시정일보
  • 승인 2007.01.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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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익 억제…조화된 도시건축 등 기대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세대수 분할 및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등으로 분양권을 노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동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기준’을 설정,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와 서울시건축조례 제6조(기능 및 절차)에 의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수 분할 △일반건축물의(단독주택 및 상가 등)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지역정서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있는 주민기피시설(장례식장, 변전소,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용도변경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과도한 세대수(10세대 이상) 등을 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선정하고 금번 제도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신축건축물을 이용한 과도한 사익을 억제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건축 구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