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
단체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19.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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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4~5월 집중 점검…발견 시 긴급 삭제, 경찰수사

[시정일보]여성가족부가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점검단속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60일간 중점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이뤄진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 및 여성폭력이다.

여가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경고 메시지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차 경고메시지 발송 후에도 문구 발송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를 요청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관련 산업 사업자의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