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정 무시한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철저하게 규명해야
사설/ 규정 무시한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철저하게 규명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4.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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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법은 규칙이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법과 같은 의미의 규칙을 교육하고 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없다.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 성적이 떨어진다. 힘센 사람이 지배한다.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정리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겨 논란이다. 황 대표는 4ㆍ3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 들어가 유세 활동을 벌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 후보자명, 기호 등이 표기된 의상을 입을 수 없고 피켓, 어깨띠 착용도 금지된다.

축구, 야구와 같은 모든 경기는 규칙이 없으면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운동경기의 역사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만들어 졌다. 이같이 규칙에 의해 열리고 있는 경기장에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후보가 규칙을 어긴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해석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운동을 하는 선수가 운동경기 전 심판에게 규칙을 묻고 경기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선수는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에 임한다. 심판은 주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경기의 최대치를 만든다.

경남FC가 1일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정당명과 기호 등이 적힌 점퍼를 입은 강 후보 등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검표원에게서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황 대표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입장했다. 일부 보좌진은 입장권조차 구매하지 않은 채 밀고 들어갔다고 한다. 황 대표 측은 경기장을 관리하던 경남FC 직원들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만류했음에도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거 유세 활동을 계속했다.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후보와 선거를 지원하는 당 대표와 의원이 규칙을 어기면 그 규칙의 법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여당과 야당이 규칙을 어긴 것에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말하지 않아도 그 사회는 삐뚤어진 사회가 되고 국가는 부패의 나라가 될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서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국가가 선진국이다. 한국의 국회와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에서 교육하는 규칙을 다시 읽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가진 휴대폰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입법의 국회는 잘 지키는 법으로 진화를 해야 한다. 국회가 규정을 교묘하게 어기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