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심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
서초구, 도심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
  • 시정일보
  • 승인 2007.01.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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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시 수경공간 의무, 공사장 시설물 등 인조잔디 부착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선진국 수준의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건축공사장의 먼지와 소음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아파트와 대형빌딩 신축시 인공폭포, 분수대와 같은 수경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구는 이를 위해 먼저 건축공사장 및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 대처방안으로 공사장 가림막과 도로시설물에 인조잔디(사진)를 부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양재역 사거리 등의 가로변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분수대를 야간조명시설과 함께 외형미관을 보완해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와 대형빌딩 신축시 인공폭포, 분수대, 생태연못과 같은 수경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했다.
또 공기 중 미세먼지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비롯한 도로굴착공사장,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먼지 저감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대기질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사장의 먼지발생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해 신고내용 확인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2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물청소를 관내 전도로 및 보도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하급수에 의존해왔던 청소용수를 옥외소화전을 적극 활용해 이용함으로써 연중 물청소 횟수와 청소시간을 대폭 늘려 도로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006년 기준 외국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8, 동경 29, 파리 22, 뉴욕 21㎍/㎥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아직도 주요 외국 선진도시에 비해 2~2.7배 높은 수준이다”며 “앞으로 도심 대기질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가로등주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등 획기적인으로 2006년 서울시 지방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