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설치 500만건 넘어서
안전신문고 앱 설치 500만건 넘어서
  • 이승열
  • 승인 2019.04.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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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앱 중 설치건수 1위, 위험요인 개선율 86.8%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신고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가 2015년 2월 개통 이후 4년여만에 5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건수도 76만건을 넘어섰다.

안전신문고 앱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앱 중 설치건수가 가장 많다. 특히 휴대전화에도 개통 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추천 앱으로 표출시켜 설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기본 탑재돼 있다. 

행안부가 9일 밝힌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통계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30일 이후 2019년 3월31일까지 총 76만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6만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돼 86.8%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488건, 2015년 7만4123건, 2016년 15만2768건, 2017년 22만6919건, 2018년 23만60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9만7667건(39.2%),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22만262건(29%),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8만372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 초기에는 맨홀 뚜껑 개보수, 보도블럭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육교 주탑 와이어 이상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고도 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 동영상을 4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이 영상은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요인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달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을 선택한 후,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신고 외의 안전신고도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는 내 주변의 생활 안전을 개선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