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19.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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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홍보대사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 강화”
양민규 의원
양민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회도 홍보대사가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다.

조례안은 4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양민규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임무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내용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업무 홍보대사 위촉해제 홍보대사 예우 등을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