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개회
금천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개회
  • 김해인
  • 승인 2019.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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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1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감사위원 편성, 감사범위 등을 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이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