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서초구의회,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정응호
  • 승인 2019.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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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허은 의원 대표발의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

[시정일보]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활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노인교육 및 노인건강 등을 위한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해 운용됐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저소득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두 기금은 법규 상 설치목적은 다르나 실제 운용기능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사회복지진흥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 사업 외 두드러지는 집행 실적 없어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이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 된 경우 기금을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의 통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보다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은 구의원은 "서초구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두 기금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기금 통합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초구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