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공직자는 기거에 절도가 있고 의관을 단정히 해야
시청앞/ 공직자는 기거에 절도가 있고 의관을 단정히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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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興居有節(흥거유절) 冠帶整飭(관대정칙) (이민이장) 古之道也(고지도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六條(율기육조)편 飭躬(칙궁)에 나오는 말로서 ‘기거에 절도가 있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 엄한 것이 예부터 내려오는 도’라는 의미이다.

율기육조는 목민관이 자신을 잘 단속하고 언행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섯가지 항목을 말한다. 비단 이는 모든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말씀이다. 그 첫 번째가 飭躬(칙궁)인데 칙궁이란 자신을 스스로 타일러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말한다. 목민관은 날이 밝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세수를 한 뒤 의관을 단정히 하고 묵묵히 정좌하여 神氣(신기)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선후를 정한다. 모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욕을 끊고 천리를 따르려고 애써야 한다. 관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관을 정제해 백성 앞에 나서야 한다. 詩經(시경)에 威儀(위의)를 엄격하게 갖추는 것이 덕의 근본이라 했다. 위의를 중히 여기는 것이 백성들의 본보기라고 했다.

작금에 들어 외교부가 스페인과의 공식 외교행사에 심하게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놓고 행사를 진행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태극기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며 국민의 자존감과 나라 품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며 100년 전 3ㆍ1운동 당시에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태극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으로써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외교부는 해당 책임자에 대해 긴급 인사발령을 내렸지만 연이은 의전실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외교 의전의 실책과 결례는 기강 해이 차원을 넘어 우리 외교의 기본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