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4월1일 출생한 첫째아기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중랑구, 4월1일 출생한 첫째아기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 김소연
  • 승인 2019.04.12 12:20
  • 댓글 0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신청 가능
중랑구 주민이 묵1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축하금신청을 하고 있다.
중랑구 주민이 묵1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축하금신청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지금까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부터는 200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중랑구 출생자수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평균은 0.98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로 첫 아이조차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구는 둘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향상 및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축하금 지원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도 출산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달 10일 전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거주한지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