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융자
부천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융자
  • 시정일보
  • 승인 2007.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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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일반음식점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23일부터 연중 접수받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을 통해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 5억4000만원을 활용해 신청서 접수순으로 융자해 준다. 융자금상환조건은 융자금액에 따라 최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모두 연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