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범위와 현실
공직선거법의 범위와 현실
  • 시정일보
  • 승인 2007.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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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해년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들의 관내행정기관에 대한 신년 간담회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관내 행정관서에서 열리는 신년간담회 또는 초도순시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각종 당면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올해의 행정에 접목 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그러나 전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단체장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눈길(?)이 단체장들의 자유로운 행정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이 아닌가 싶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상시단속 대상인 단체장들의 업적홍보와 음식접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부신 활약(?)은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메아리 치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범위와 현실의 괴리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준법정신을 확립하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선관위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지만 무슨 일이든지 중용을 벗어나 과다라는 쪽에 치우친다면 결과는 곧 위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과거의 관행과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또 법의 융통성이 존재한다면 자치단체장들이 신년벽두 지역주민과의 첫 만남자리에서 행하는 덕담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발본색원해 준법의 뜻을 엄중하게 나타내야 하겠지만 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행정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교묘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 스스로 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혜가 어우러진 ‘신년간담회’가 주민들에게 다가설 때 행정의 부드러운 연속성이 갖가지 문제점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함량미달인 이른바 측근 참모들이 자치단체장의 눈과 귀를 가리며 필요이상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제나 문제의 사단이지만 오직 단체장의 의지와 행동이 최후의 관건이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단체장들의 행보에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범위와 현실의 괴리를 타파하는 길은 단체장과 유권자인 주민들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문제인 듯싶으며 선관위의 과잉단속(?)은 지양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