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현장설명회 개최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현장설명회 개최
  • 이승열
  • 승인 2019.04.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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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일 오후 3시 성동구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적용 확대방안 논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관련 현장설명회’를 16일 성동구청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이 참석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해,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거나 아예 혜택을 알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행안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격정보를 확인한다. 

체육시설, 문화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된다. 

16일 설명회에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천시청 등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특교세 10억원을 차등지원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5월3일까지 시·도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5월 말까지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