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당연퇴직’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당연퇴직’
  • 이승열
  • 승인 2019.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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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17일 시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임용 영구 배제
임용결격사유 성범죄 범위,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16일 공포됐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3개 하위법령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형량 기준은 종전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종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은폐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6급 이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 5급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서는,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가 접수됐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성과 관련된 고충 등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 감사 규정>에서는 인사감사 결과 성비위의 묵인‧은폐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적발돼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3개월 이상 공표하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성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중징계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