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입절차 없이 국내 어디든 자전거 사고시 보험혜택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시 관내 구민이면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사고 발생시 피해보장을 위해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기간은 금년 4월10일부터 내년 4월9일까지다. 이 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든 서대문구민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국내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해 사고가 날 경우 모두 해당된다.
보장범위는 △자기신체 사고(사망, 후유장애, 상해)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항목별 보험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가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자전거 사고가 났을시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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