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문명혜
  • 승인 2019.04.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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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법과 제도 뒷받침된 자치분권 이뤄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30여년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원철 의장은 최근 4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현실을 적시하며,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1987년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무려 30년만인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321일 차관회의 통과, 3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29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철 의장은 “30년만에 시동을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겨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입법예고 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좀 더 많은 지방의회 목소리가 담기길 바라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만큼,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어 이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요한 로컬시대로, 로컬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돼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