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
4대 불법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
  • 이승열
  • 승인 2019.04.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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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범국민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 이뤄지는 주정차를 말한다. 

행안부는 주민이 4대 불법 주정차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빨강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말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을 놓치게 해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분당 방수량은 2800리터에 달하며, 소방용수 추가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나 야간 보행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는 버스가 정류장에 안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또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돼 안전에 위협적이다. 특히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