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 이승열
  • 승인 2019.04.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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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구체적으로 선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로 납세자 고충 해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보장되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등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독립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