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설혜영 의원, 부당해고 당한 한남노인요양보호사들의 대책마련 해야
용산 설혜영 의원, 부당해고 당한 한남노인요양보호사들의 대책마련 해야
  • 이슬비
  • 승인 2019.04.18 11:44
  • 댓글 0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

[시정일보]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은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당해고 당한 한남노인요양보호사들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설 의원은 “한남노인요양보호사들이 5년간 근무했던 정든 요양원을 떠나 올해 1월1일부터 거리로 나서게 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29일, 세분의 요양보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칙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한남노인요양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요양보호사의 요구에 법령을 위반하는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부당해고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서 내용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용산구청과 한남노인요양원의 위탁 협약서 제7조 근로계약의 이행 등에 명시된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한 심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용산구청의 중재와 시정요구가 없는 한 중앙노동위위회 재심 결과에 따라 소송까지 이어지며 장기간 갈등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용산구민이며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으로 용산구가 지향하는 어르신복지 향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고통과 용산구청의 피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청이 구립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반영, 대체인력확보와 휴게 장소 마련 등 만전을 기하고, 용산구 구립요양원이 선도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나섬으로써 민간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견인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