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능력에 맞게 벼슬을 맡아야 민폐를 끼치지 않아
시청앞/ 능력에 맞게 벼슬을 맡아야 민폐를 끼치지 않아
  • 시정일보
  • 승인 2019.04.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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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子張學干祿(자장학간록) 子曰(자왈) 多聞闕疑(다문궐의) 憤言其餘(분언기여) 則寡尤(즉과우) 多見闕殆(다견궐태) 憤行其餘(분행기여) 則寡悔(즉과회) 언과우행과해(언과우행과해) 祿在其中矣(녹재기중의).

이 말은 論語(논어)에 나오는 말로써 ‘자장이 벼슬을 얻는 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많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가만두고 그렇지 않은 것을 신중히 말하라. 그리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라. 그리고 모호한 것은 가만두고 그렇지 않은 것을 행동에 옮겨라. 그리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뉘우침이 적으면 벼슬은 저절로 그 가운데서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의미이다.

자장학간록에 학은 거의 問(문)과 같다. 史記(사기) 仲尼弟子列傳(중니제자열전)에는 學(학)이 問(문)으로 되어있다. 干祿(간록)은 원래 詩經(시경) 대아 한록편과 가락편에 나오는 말이다. 거기서 干(간)은 求(구), 祿(녹)은 福(복)의 뜻이다. 見(견)도 聞(문)도 다같이 疑(의)와 殆(태)를 결한다. 그것을 두구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수사상의 구성이다. 궐의 궐태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확고해져 있어야만 한다.

작금에 들어 공직후보자가 정치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중책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마다 박수를 받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왜 이렇게 논란만을 일으키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누구든지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지만 정책을 책임지거나 사회적인 가치판단 기준을 정하는 직책을 맡으려면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관은 다른 공직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헌법의 최후 보루자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것부터 자신의 부덕의 소치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청문회를 지켜볼 때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과연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탄식이 절로 나올 따름이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개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