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관악구,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 김해인
  • 승인 2019.04.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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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까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감정평가사와 함께 공시지가 궁금증 해결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음달 7일까지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4658필지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열람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접수된 필지의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879- 6631~4)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