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위험 고속도로 정체구간 ‘사전경보’
추돌사고 위험 고속도로 정체구간 ‘사전경보’
  • 이승열
  • 승인 2019.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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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4일부터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 시행
아이나비, 맵퍼스 2개 내비게이션 운영사에서 시작, 추후 확대
지난 2015년 1월16일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3중 연쇄 추돌사고 현장 모습.
지난 2015년 1월16일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3중 연쇄 추돌사고 현장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정체상황이 발생할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체정보를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 경고음 등으로 즉각 표출되는 서비스이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는 차량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2197건 중 사망사고는 225명으로, 치사율은 10% 정도다. 하지만 정체구간 추돌사고의 치사율은 25%(69건 중 17명)에 달해 2.5배 수준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손잡고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준비해 온 것.

서비스는 우선 아이나비, 맵퍼스 등 2개 내비게이션 운영사를 통해 시작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티맵(T-map),  엘지유플러스(LGU+), 네이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전방 도로 정체상황을 운전자에게 음성, 경고음 등 청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졸음 운전자에게 각성 효과를 주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정체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히 전달해 사고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정체구간뿐만 아니라 상습결빙구간, 안개구간 등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