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19.04.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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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연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민주주의 활성화 길 열어”
차승연 의원
차승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민선5기부터 독립민주축제를 열어 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서대문구에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더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는 구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차승연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학교나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 서대문구 구민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차승연 의원은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문화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같은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물론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구민들이 지역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민주정치 제도, 주민의 권리와 책임, 인권, 성평등, 노동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현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