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세무민원 한곳에서 해결
국세·지방세 세무민원 한곳에서 해결
  • 이승열
  • 승인 2019.04.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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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무서 없는 시군구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내년까지 48개소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군·구청사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며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세무민원센터이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세금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세무서가 없는 지자체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해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86개 시군구에는 세무서가 없다. 

이어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처음 설치돼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됐고,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된 바 있다. 

행안부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올해 25개 지자체, 내년 23개 지자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새로 설치한다. 이미 설치된 화성·양주·양산을 포함하면 50곳이 넘게 된다. 

행안부는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돼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