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다둥이 행복카드’ 제도 시행
도봉구, ‘다둥이 행복카드’ 제도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7.01.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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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2자녀 이상 우대카드 발급
-협약 및 약정 가맹점 이용시 혜택 다양

출산 급감과 노인인구 증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때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신선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제도를 마련, 특별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 제도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에게 거주지 동사무소 별 행복카드를 발급해 협약 및 약정 가맹점 이용시 제시, 각종 혜택을 주는 일종의 우대카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만 13세인 1993년 1월1일 이후에 막내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해 금융기관 이용시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와 이ㆍ미용 또는 목욕요금 할인, 문구ㆍ도서 구입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기타 육아용품, 의류, 식품 등 구매시 제조업체ㆍ대형마트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영화 등 공연 관람료도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