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유토지 분할 처리 2006년 말까지 신청·접수
관악구 공유토지 분할 처리 2006년 말까지 신청·접수
  • 시정일보
  • 승인 2004.04.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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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4월1일부터 등기상 공유로 되어 있으면서 관계법 저촉으로 분할이 되지 않던 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을 접수 받는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구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해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처리과정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개시 결정을 하고 점유부분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해 그 결과에 따라 조서 의결 및 청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이 점유부분에 대한 경계와 청산에 관한 합의가 일치할 경우에는 공고기간, 이의신청 등 기간이 필요없어 약 23주 이내 처리가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약 34주 정도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