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 ‘의장추천 의무화’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 ‘의장추천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9.05.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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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 직원 추천 조례안’ 및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정요구 결의안’ 채택
지난 2일 중구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열리는 모습.
지난 2일 중구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열리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가 지난 2월28일 의회사무과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 이후 첫 임시회를 열어 반격에 나섰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일 하루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조례안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의회운영·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문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를 할 때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둬 추천을 요청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청장은 의장이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한다. 또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의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박영한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과 서류제출 거부 등 중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결의안은 △의장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마비시킨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기능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구청장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중구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는 앞선 서양호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중구의회의 비판에 이은 갈등에서 비롯됐다. 의회는 연초 중구가 서울시로부터 영입한 송 모 국장의 인사에 대해 주요 직위를 외부 공무원으로 충원한 점을 들어 비판해 왔다. 서 구청장은 의회사무과장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갈등을 빚었었다.

특히 조영훈 의장은 지난 1월 제24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송 모 국장의 인사에 대해 “‘동일직급·동일인원’이라는 인사교류 기본원칙조차 무시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인사전횡”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