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차단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차단
  • 이승열
  • 승인 2019.05.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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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성 민원 서류 출력 시 민원인 정보 삭제’ 제도개선 권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2016년 A씨는 “철도건설공사로 소유 토지가 훼손됐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건설회사 직원이 A씨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알고보니 민원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A씨의 주소를 시공사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것이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이 신고성 민원 등 서류를 출력하면 민원인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보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신고성 민원은 민원인이 개인이나 기업 등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신고성 민원이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운영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민원인 정보 인쇄 제한, 신고성 민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