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조성’ 공조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조성’ 공조
  • 이승열
  • 승인 2019.05.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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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 및 11개 지자체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서울 성북구 등에 특교세 20억원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행안부는 2019년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지방자치단체를 9일 발표하고, 경찰청, 해당 지자체,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 부산 남구, 대전 서구, 울주군, 광명시, 의정부시, 횡성군, 아산시, 예산군, 포항시, 영덕군 등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행안부는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주민의 이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공중화장실 구조와 조명·채색을 개선하는 등의 범죄예방디자인 기법 적용 △경찰관서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비상벨·CCTV 설치·운영 등이다. 

한편 이날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관련 정책의 발굴·추진, 경찰청은 관련 범죄의 예방·진단·대응, 지자체 모범사례 조성·확산, 한국셉테드학회는 연구·자문 지원 등을 맡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행안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모범적인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에서도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