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노선버스 파업위기, 정부·지자체·노사 고통 분담해야
사설/ 전국노선버스 파업위기, 정부·지자체·노사 고통 분담해야
  • 정칠석
  • 승인 2019.05.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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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전국 시내·외 버스사업장 479곳의 절반가량인 234곳이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전국자동차노련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8일 찬반투표를 거쳐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줄어들게 되는 임금 보전과 필요 인력 채용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거쳐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운수업종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도 관련 주체 당사자들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됐다. 그 당시 장시간 근로 관행과 국민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거의 다 가고 이제 시행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어떤 해법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버스업계 노사 갈등은 사전에 예견된 것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자동으로 시간외 수당이 삭감돼 임금 총액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어 버스 기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1만5000명의 인력 부족이 생긴다. 현행 운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부족한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에 따른 상당한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회사와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서민의 발인 전국의 시내·외 노선버스들은 무더기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이 주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에 떠넘겨 버린 꼴이 됐다.

노선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승객과 운전기사, 버스회사와 지자체 등 관련 당사자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정 부분 부담을 덜어줘야 하며 지자체 역시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버스 노조는 근무시간이 줄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임금 감소는 수용해야 하며 회사는 경영혁신 등을 통해 비용 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적극 개입해 최악의 경우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