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적극행정 확산
  • 이승열
  • 승인 2019.05.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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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고도 정책사항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사전컨설팅 거친 경우 징계면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 또 감사부서 등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대상 법령은 △국가직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아래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우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한다. 현재의 요건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해 인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의 요건에서만 적극행정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사전컨설팅은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해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등 2개 요건을 만족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