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초심으로 돌아가 참교육 실천해야
창립 초심으로 돌아가 참교육 실천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2.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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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지난 1999년 7월1일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합법화된 이후에도 일탈과 불법활동으로 교육계는 물론 각계각층의 지탄을 받아왔다. 전교조의 친북 반미 교육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교원들의 철밥통 지키기(?)를 비롯 시대착오적인 평등주의 교육관은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직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다.
작금에 들어 사회 각 부문이 무한 경쟁체제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계만 경쟁 없는 기존 체제에 안주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다. 더군다나 거듭된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차질을 초래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볼모로 집단연가투쟁을 벌였으니 교육계 안팎의 각계각층의 지탄은 물론 대규모 징계를 자초한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해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2286명 전원에 대해 교원 징벌로는 사상 최대규모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그간 연가투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교사 1만8000여명 가운데 11명만 징계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미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지난해 “연가투쟁은 불법 집단행동이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교조는 자제는커녕 징계무효를 선언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국민 다수의 여망을 생각하더라도 전교조는 이제는 행동노선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교조는 창립 당시 참교육을 지향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자세로 진정한 교육자의 본분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전교조의 요구에 굴복 솜방망이식 처벌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희석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도 이런 연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불법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처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이번 대응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로 인해 학원이 정치투쟁장화하는 것을 막는 길이 곧 이땅에 참교육을 바로 실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전교조의 일탈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