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조례 개정으로 5.18 민주유공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확대
서초구의회, 조례 개정으로 5.18 민주유공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확대
  • 정응호
  • 승인 2019.05.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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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시정일보] 지난 15일 서초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 존중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으로 5.18 민주유공자가 추가됐다.

서초구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최병진 회장, 최수동 감사를 비롯하여 서초구 거주 유공자 6명을 초청해 의장 접견, 본회의 방청을 통해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분들의 피와 뜨거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