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감봉’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감봉’
  • 이승열
  • 승인 2019.05.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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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징계강화기준 0.1%에서 0.08%로 상향
징계감경 제외 항목에 ‘채용비리’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무원 A씨는 전날 저녁 음주 후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해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나타나,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B씨는 음주 후 운전하며 귀가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의 경우 최소 감봉, B씨는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징계를 높이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로 강화한다.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로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강등-­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해임-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한편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새롭게 반영했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