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부결 '비난'
동작구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부결 '비난'
  • 김해인
  • 승인 2019.05.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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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희 동작구의원 "대부분 50대 여성 근로자, 노동력 착취"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

[시정일보]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신 의원은 “장기요양보호사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있다”며 “남성 보호대상자들의 성폭력이나 보호자의 노동 착취에 노출돼있는 최악의 근로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3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회의를 개회하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이 소집된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전원 반대해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것”이라 비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같은 날 강남구의회에서는 동일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6개구에서 동일 조례가 통과돼 제정됐다”고 꼬집으며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함이 잘못된 일인가”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 참담함과 더불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며 “관내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도 수혜자인 보호대상자도 동작구의 구민이며 동작구의회의 모든 의원은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