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19 직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관악구, 2019 직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 김해인
  • 승인 2019.05.24 14:00
  • 댓글 0

21일 22일 양일간 3차례 걸쳐 실시...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교육
지난 21일, 구청 8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직원 청렴교육
지난 21일, 구청 8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직원 청렴교육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청 8층 대강당에서 관악구청 직원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직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21일과 22일 양일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2018년 국민 참여 청렴콘텐츠 경연대회 강연분야 대상’ 수상작을 상영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위반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이른바 ‘갑질 예방’을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청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어렵고 지루한 교육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재밌게 설명해 유익한 강의가 됐다”고 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개인의 청렴에 대한 마인드 향상이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최고의 가치인 ’청렴‘과 ’친절‘을 마음에 새길 것을 부탁드리며, 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