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강동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 방동순
  • 승인 2019.05.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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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환경개선부담금 2019년 1기분 독촉분과 지난 체납분 31,592건에 대해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2회(3월, 9월)부과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특히,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 3월 부과된 정기분은 작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나,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한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 된다.

 5월 발송한 독촉분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텍스(www.etax.seoul.go.kr), ARS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할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3425-5916~8)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