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강동구의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현실성 떨어져
김영민 강동구의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현실성 떨어져
  • 방동순
  • 승인 2019.05.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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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세금으로 충당”
김영민 강동구의회 의원.
김영민 강동구의회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김영민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김 의원은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부터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를 해야 47만원을 환급받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관련법이 개정조차 되지 않았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제로페이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또한 올해 총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통·반장을 동원하고 가맹점을 유치, 1건당 1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통·반장 동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공공일자리 형태로 이를 전환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 18개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됐으며 강동구도 이번 임시회에서 6개의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며 “공공요금 감면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고 이 감면액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