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발달장애인들의 배울 권리
기자수첩/ 발달장애인들의 배울 권리
  • 이슬비
  • 승인 2019.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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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우리 사회에는 실존하나 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들이다. 특히 초·중·고 학령기 교육을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거의 평생을 갇혀 산다. 발달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적, 사회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자아실현과 학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욕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효성문제를 지적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시간이 2시간에서 최대 5.5시간으로 너무 짧고, 기존의 활동보조사업과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국가의 정책이 가장 우선시 돼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을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전북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 직영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장애인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생학습관은 2018년 6월 준공돼 올해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3층짜리 단독건물의 1층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2~3층은 장애인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문해교실, 소통교실, 음악과 미술, 힐링 팜, 바리스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짜여졌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안심하고 자식을 맡기고 있다. 여기에 군산시는 부모들의 건의사항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소통행보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학습관 앞 빈 공터를 텃밭으로 가꾸자는 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시는 5월부터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텃밭을 가꾸는 힐링 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도 군산시평생학습관과 유사한 기능의 보호 및 교육센터가 많은데 대부분 사설업체거나 구립일 경우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 시, 장애인 사업 경험이 없는 자격미달업체가 선정되는 등의 유감스러운 사례도 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처럼 지자체의 책임있는 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게 평생소원’일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과 성인발달장애인의 학습할 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